[속보]대법, 17세 제자와 11차례 성행위 기간제 여교사 유죄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남학생에게 먼저 접근한 뒤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30대 유부녀 여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당 교사는 학생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적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같은 해 6월 22일까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B군(남·당시 17세)과 총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

이번 사건은 A씨의 외도를 눈치 챈 남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