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집단사직 복귀 시한 ‘디데이’를 맞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대적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시한 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긴 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소수의 전공의가 복귀했다고는 하는데, 현장에서 체감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전공의들이 시한에 맞춰 대규모로 복귀할 것이라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통보한 마지노선인 29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통보한 마지노선인 29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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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국대병원 12명, 전남대병원 7명, 조선대병원 7명, 충북대병원 6명 등 일부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최근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국에서 9900여명, 근무지 이탈자는 8900여명으로 집계된 만큼 소수에 불과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 차원에서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복귀를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000명 넘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전날에는 일부 전공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경찰에 의료법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하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다면 최대 10년까지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관계자 5명을 지난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경찰은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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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협 비대위는 "다음 달 1일 이후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며 "후배들의 부당한 피해를 참을 수 없는 봉직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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