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계삼겹살' 파는 업체에 페널티 준다
정부가 내달 '삼겹살데이(매년 3월3일)'를 앞두고 이른바 '비계 삼겹살'로 불리는 과지방 삼겹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28일 대전충남양돈농협의 포크빌축산물공판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삼겹살 품질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관련 업계랑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인천에 기부한 시민이 답례로 비계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삼겹살을 받은 것이 공론화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삼겹살 지방은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로 권고하는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삼겹살의 지방 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한데 삼겹살 지방을 1㎝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정부는 돼지고기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돼지고기는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이동, 도축장에서 덩어리 고기로 나눠진 후 가공장에서 대분할, 소매점에서 소분할 과정을 거친다. 특히 삼겹살은 대분할, 소분할 과정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제거하는 정선 작업이 이뤄지는데, 정부는 가공장과 소매점에서 정선 작업을 적절히 하지 않은 것을 과지방 삼겹살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향후 유관 부처 및 단체와 협력해 수시·정례 점검·지도를 강화하고 ▲과지방 정선 ▲눈속임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관리 철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업체는 운영·시설자금 등 지원사업 대상에서 페널티를 부과한다.
소비자가 직접 지방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종래에는 삼겹살을 접고 겹쳐서 포장해 지방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농협·대형마트 등과 협조해 모든 조각이 보이게 펼쳐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논산계룡축협 등에서 부위별로 ▲가슴삼겹살(근육과 지방 비율 비슷) ▲배삼겹살(지방 풍부) ▲허리삼겹살(지방량 적음) 등으로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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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 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매뉴얼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키로 했다. 매뉴얼 개정 시에는 일명 '밑장 깔기'로도 불리는 과지방 부위의 눈속임 판매를 지양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활용 가능한 부분도 폐기 대상으로 인식되고, 지방 1㎝ 이상은 불량 삼겹살로 인식되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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