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원활한 접수와 누락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철길숲 일대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중한 법적 권리,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2월 말까지’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포항시.

소중한 법적 권리,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2월 말까지’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포항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는 포항시 지진소송 소멸시효를 3월 20일까지로 보고 기간 내 누락 없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2월 말 접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었다.

지난 1심 판결 직후, 시는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지진피해 시민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센터 개소, 시민 설명회, 현수막, 홍보지, 전광판, 통화 연결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소송 참여를 안내해 왔다.


특히 설 명절 기간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면서 읍면동별로 가가호호 방문해 소송 안내와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소송 홍보의 취지와 참여 절차를 안내하며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소송에 누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다했다.

김남진 시 도시안전해양국장은 “현재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2월 말 소송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임에 따라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은 소송 누락 방지를 위해 기한 내 꼭 소송에 참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D

포항시는 소송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진안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