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현관문에 수십 차례 '소변 테러'…40대 징역형
속옷 차림으로 문신 보여주며 폭행도
재판부 "폭행 전력 다수…합의도 안 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차례 뿌리고 이웃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은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부터 6월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씨(48)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4일 오전 8시10분께 B씨가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욕설하면서 B씨에게 접근하기도 했으며, 속옷만 착용한 채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맞히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가 소변 테러와 폭행을 저지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인분이나 고추장 등으로 현관문에 테러를 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인분을 묻힌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C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평소 거주하는 빌라에 가래침을 뱉고 주민들에게 욕설한 이웃 주민이 사는 집의 현관문 손잡이와 벽에 인분을 묻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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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7월에는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고추장 테러를 한 일도 있었다. 당시 고추장 테러를 한 남성은 이웃의 남자친구로 밝혀졌는데, 그는 층간소음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인분을 투척하는 이들도 있다고 해서 홧김에 그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걸로 한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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