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관련 민사소송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탐사(현 열린공감TV) 강진구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 심리로 열린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첼리스트와 그 외의 제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의혹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을 신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할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이들이 소환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소송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 이모씨가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더탐사가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채널에 올리자 이씨는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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