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복지용구 가격 부풀리기 등
2019년~지난해 137회 걸쳐 범행
보험재정 지원 악용해 63억원 편취
실 사용자인 어르신까지 피해 입어

성인용 보행기 등 수입 복지용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어르신들의 쌈짓돈과 보험 재정을 편취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A(40대)씨와 공범 B(50대)씨를 관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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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복지용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높여 세관에 신고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후 환치기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한 혐의다. B씨는 A씨를 도와 자금을 세탁하는 데 손을 보탰다.


수사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8월~지난해 10월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10만여개의 노인복지용구를 수입했다. 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2배 안팎 부풀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 중국산 복지용구의 실제 수입가격(56억원)보다 많은 105억원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미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C사에 차액(49억원)을 포함한 105억원을 송금, C사를 통해 중국 수출업자에게 실제 수입가격을 지급하는 수법이다. C사는 A씨가 수입가격을 부풀리는 데 활용할 목적(중계무역으로 가장)으로 홍콩에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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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령자가 주로 구입하는 복지용구의 경우 물품가격의 85%를 농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보험급여를 수입가격에 기타 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데 있다.


실제 A씨 등은 부풀린 수입가격에 기초해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범 B씨는 환치기 등을 통해 A씨의 아내와 자녀, 지인 등 명의의 20여개 계좌로 차액(49억원)을 분산 또는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자금세탁)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도왔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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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의 범행은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부풀린 탓에 실 사용자 역시 자부담 비용이 2배 안팎 늘어난 것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은 고령의 어르신이 주로 사용하는 복지용구를 수입·판매하면서,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해 공공재정과 어르신의 쌈짓돈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관은 이러한 악성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기별로 제공받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를 추가로 제공받아 관련 단속을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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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관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 업체의 납품가격 등을 바탕으로 수출입신고내역, 외환흐름 등을 분석해 혐의를 특정·단속한 사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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