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해 62억원 징수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000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원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를 진행해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체납자 계정에 보관된 원화를 추심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제 부동산은 한 물 갔어요"…100억 자산가도 건...
AD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