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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손질…"지역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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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GB 해제총량 예외 둬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개발 ·허용
토지이용규제 신설 금지·일몰제 도입

정부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려 20여년 만에 지방권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를 대거 푼다. 비수도권 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한다.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상향한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그린벨트 유연 해제…환경평가 1·2급지도 개발 허용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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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1971년 처음 도입했는데, 당시 14개 도시권에 걸쳐 국토 면적의 5.4%에 해당하는 5397㎢를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이후 1990년대 말부터 주택 공급, 산단 조성 등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왔다.

혁신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의 경우 앞으로 총량(해제 가능 물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20년 단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선정 사업의 그린벨트 해제는 신청부터 사전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79.6%가 1·2등급지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간 획일적으로 유지돼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손본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체를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 특성에 따라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린벨트 규제 개선은 법 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관계부처는 올해 상반기 중 행정적 준비를 마치고 연내 지역별 전략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울산권 그린벨트 내 해제 가능한 지역사업(산업단지 등)이 확대돼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토지이용규제 남발 방지…공장 증축 애로 해소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주제인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주제인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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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도 푼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행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불필요한 규제 남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지난해까지 규제 지역은 336개 지역·지구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가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기존 규제 지역에 다른 규제를 중첩할 경우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혁신안에는 생산시설 증축 애로 해소 방안도 담겼다.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확보 시 공장 건폐율 상한을 현행 40%에서 70%로 완화하고, 기존 공장의 증축 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 해제 시 기존 공장의 증·개축이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 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면서 증축이 제한되는 경우 규제 적용일로부터 10년 이내까지는 준공 시점의 건축 기준에 맞춰 허용하기로 했다.


정주 환경 개선 차원에서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점도 허용한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300㎡ 미만 소규모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만 입점할 수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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