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1만명의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가 보름 동안 진행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까지 15영업일 동안 운영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기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41만5000명(재신청 포함)이 연계가입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대상 청년은 희망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 수령금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일시납입이 가능하다.


이외 지난 5~16일(8영업일)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가 아닌 청년 15만1000명(재신청 포함)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누적 188만9000명(재신청 제외)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3월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은 오는 22일에 조기 개시해 오는 3월8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한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 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같은 기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만기 예정자만 해당)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오는 22~29일 중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오는 3월18~29일(10영업일)이며, 3월4~8일 중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10영업일)다.

보름새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41.5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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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오는 22일부터~3월 15일(16영업일)에, 지난 5~16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일반청년은 오는 3월4~15일(10영업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은 영업일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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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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