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어려워 돈 빌렸는데” … 연이자 2만7375% 고금리 대부업 일당 검거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고했다.”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자영업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에 나선 양산경찰서는 고금리 불법대부업 운영 집단 30명 전원을 검거하고 그중 총책 A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98명을 대상으로 315억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했다.
이들 조직은 채무자들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확보한 뒤 조직 내 4개 팀에 실시간 공유, 관리하며 상환율이 높은 채무자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실장’, ‘□□대부’ 등 다른 대부업자인 것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채무자들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 대출을 유도했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훌쩍 넘은 평균 7300%의 연이율을 적용했으며 최대 1만7375%까지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한 피해자는 100만원을 빌린 후 6일 만에 이자만 180만원을 냈고 또 다른 사람은 40만원을 빌렸다가 2일 후 100만원을 갚았다.
한 자영업자는 이들에게 총 1억6000만원을 빌렸다가 두 달 만에 이자만 5000만원을 갚아야 했다.
A 씨 등은 10% 수준의 선이자를 공제한 뒤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거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피해 신고를 대비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았다.
조사받을 경우를 대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거나 벌금 부과 시 이를 대납하는 등의 행동강령도 갖췄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이자만 60억원가량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부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총책 A 씨 60%, 팀장 10%, 팀원 30%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무실을 특정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증거 분석을 통해 총책, 산하 팀 범행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했다.
이상훈 수사과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라며 “미등록 대부와 초과 이자 수취 범행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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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등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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