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까 사장이다?”… 근로복지공단·경북도, 자영업자 한숨 덜어준다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최대 40% 지원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부정책에 발맞춰
경북도 고용·산재보험료 각 40%까지
#1. 경북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는데 손님이 줄어 한숨이 잦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이마저 꺼려진다.
#2.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위험에 대비하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로 낼 돈 때문에 켕긴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북도가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한다.
공단과 경북도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8일 경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高 시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와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에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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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으로 연락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을 주는 산재보험과 생활 안정을 꾀하는 근로복지를 위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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