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은 건물주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다가구주택 건물주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차인 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억800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해당 건물을 사들였으며, 전세 보증금은 매입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한 피해자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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