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폭행 목격…"A씨 얼굴에 인분 묻어"
어린이집 교사 병원 이송 후 진료…남편 청원글 올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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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가 던진 인분 기저귀에 얼굴을 맞았다며 세종남부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친 점에 대해 병원을 찾아 사과하려다 기저귀를 맞았다. B씨는 그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폭행 현장을 목격한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A씨의 얼굴에 인분이 묻어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받았다.

이에 A씨의 남편 C씨는 12일 국민동의청원에 '부당한 갑질로부터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C씨는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의 얼굴에 인분 기저귀를 펼쳐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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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라며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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