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잔류농약이 초과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이 초과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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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프레시코가 수입해 신왕에프엔비가 소분·판매하고, 대성물산이 수입해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목이버섯이다. 전자는 2020년 12월 31일 포장돼 내년 5월30일까지 유통기한으로 600g 단위 포장 제품이고, 후자는 지난 5월 20일 포장되고 지난달 7일 소분돼, 내년 8월7일까지 유통기한인 100g·350g·900g 제품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각각 기준치의 23배와 75배인 0.23㎎/㎏, 0.75㎎/㎏의 카벤다짐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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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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