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금리 공시시스템 개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일부금액이월약정) 서비스 금리를 보다 간편하고 명확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점수별 금리를 확인하고 과거 추이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항목이 신설된다. 또한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이 마련됐다.
카드사 대출 관련 금리 세부내역도 보다 알기 쉽게 바뀐다. 기존 표준등급(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표준화한 것. 소비자는 본인 등급 알 수 없음)별로 제시하던 금리 등급 기준을 ‘신용점수’로 변경했다.
카드사의 대출 원가 격인 조달금리도 함께 게재된다.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채 금리가 함께 나타나는 식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카드사 전체 조달 잔액 중 카드채를 기준으로 삼는 비중은 61.3%에 달한다.
이와 함께 리볼빙 수수료율에도 카드론·현금서비스처럼 금리 상세보기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할인 전 수수료율)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저신용자들의 평균 금리도 공시된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하는 식이다.
카드사 상품의 금리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의 경우 금리 공시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을 매월 말에서 20일로 변경했다.
그 밖에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과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 자료도 공시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새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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