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삼킴 장애로 소화 기능 저하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사망

지병으로 묽은 죽만 천천히 먹을 수 있는 환자에게 급하게 죽을 떠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9)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사건과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요양보호사. 사건과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께 전남 화순군의 한 요양소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환자는 치아가 없고 연하 곤란(삼킴 장애)이 있는 등 소화 기능이 저하돼 묽은 죽만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환자는 홀로 55초마다 1회씩 죽을 먹으며 30분 동안 천천히 식사하고 있었다. A씨는 피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죽 그릇을 가져가 1분 20초 동안 5회에 걸쳐 급하게 죽을 떠먹였다.

A씨가 죽을 떠먹인 후 같은 날 오후 5시 46분께 환자는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


A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주었을 뿐, 죽을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 CCTV를 토대로 A씨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D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리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