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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의 역설…소규모 공장 난립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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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공장 95%가 산단 아닌 개별입지
한강수계 보호 목적 불구 폐수처리부담 키워

수도권의 상수원인 한강 수계의 수질,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 규제가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규모 공장이 난립한 경기도 광주시 일대 전경. [사진제공=한강사람포럼]

소규모 공장이 난립한 경기도 광주시 일대 전경. [사진제공=한강사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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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수도권 일대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한강 수계의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 주요 지자체의 개별 입지 소규모 공장 비율은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묶인 한강 수계, 소규모 공장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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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현재 경기도 이천·여주·광주시, 양평·가평군 전체와 용인·남양주·안성시 일부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산업단지 등이 아닌 소규모 개별 입지 공장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천시의 경우 7월 말 현재 기준 공장은 총 1222개. 이중 산단·공업지역 등 계획 입지 공장은 4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96.4%에 달하는 1178개는 개별입지 공장이다.

역시 지역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광주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전체 4847개 공장·제조업소 중 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것은 126개로 2.2%다. 97.8%는 모두 도시 곳곳에 개별적으로 들어선 공장들이다.


문제는 이들 소규모 공장들의 단위면적당 폐수배출량이 산업단지 내보다 높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50㎥짜리 폐수배출시설 40곳의 하루 부하량은 2000㎥짜리 한곳보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이 최고 4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며 "그만큼 소규모 공장 난립이 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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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한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엄격한 규제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이른바 ‘법 위의 법’으로 통한다. 이 법은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 법률의 도·시·군 계획,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이나 산업입지법(산입법)은 6만㎡ 이하의 공장용지·산업단지는 자유롭게 조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은 3만㎡를 넘는 공장용지·산단 조성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3만㎡ 이하로만 공장을 짓다 보니 결과적으로 도시 곳곳에 소규모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관련 행위제한도 엄격하다. 공업지역에서 중소기업의 도시형 공장은 3000㎡까지만 신·증설이 가능하다. 기타지역에서의 신·증설은 ▲첨단 및 현지근린은 1000㎡ 이내 ▲도시형은 2000㎡까지만 허용된다.

주민 보상 체계도 전무…"규제 완화해야"

관련 지자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가 한강 수계의 수질보전이라는 핵심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수도권 내 지역 격차만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은 엄격한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민 보상조차 전무하다"며 "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규제에 따른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근 자연보전권역의 지자체 및 지역단체 모임인 ‘한강사랑포럼’측은 소규모 공장 난립을 막고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의 산단·공장용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최근 국무총리실에 건의하기도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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