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를 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거쳐 의사 본인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조치 기준에는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목적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속방정을 성인의 ADHD 치료에 처방·투약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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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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