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했다고 해 줘"…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동생
5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또 사고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 음주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친형으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9시30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자신이 타고 있던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렸다. 이 때문에 A씨의 차량은 맞은 편에 정차한 B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A씨는 B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는 A씨가 맞은 편에 정차한 B씨에게 승용차를 이동하도록 요구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그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자신의 친형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와서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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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 유예,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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