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막는다…3년마다 실태조사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철규 의원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전수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가 부정 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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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부정유통감시시스템(FDS)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 및 부정 유통을 조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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