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막는다…3년마다 실태조사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철규 의원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이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이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전수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가 부정 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부정유통감시시스템(FDS)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 및 부정 유통을 조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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