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장 중 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법관 품위 손상·법원 위신 떨어뜨려"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2)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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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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