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료 횡령, 개인적 용도 사용

학교시설을 피트니스센터 등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11년간 약 13억원을 횡령한 전직 학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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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고교 전 이사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고등학교 평생교육관 건물 임대료 일부를 횡령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반드시 학교 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운영자의 학교법인에 대한 횡령 범행은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언급돼 왔다. 그러나 학교법인에서 운영자가 갖는 절대적인 지위로 인해 그 범행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설령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학교법인 운영자로서는 사후적인 피해회복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비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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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직간접적인 피해 등을 종합해 볼 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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