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건물 담벼락에 사진 공개
피해 건물 관계자가 붙인 것으로 추정

경기도에 있는 한 건물 담벼락에 노상 방뇨자들의 사진이 붙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담벼락에 붙은 노상방뇨 사진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담벼락에 붙은 노상방뇨 사진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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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용인시의 한 건물 담벼락에는 노상 방뇨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진이 여럿 붙었다. 청테이프로 고정된 사진에는 담배를 피우며 노상 방뇨를 하거나, 노상 방뇨 후 도망가는 등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다.

해당 사진들을 부착한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골목 노상 방뇨에 시달린 건물 관계자의 행동으로 추정된다.


앞서 건물 앞에는 "소변 절대 금지", "골목에서 소변보시면 당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골목에 전시된다"라며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노상 방뇨를 저지르자, 실제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모습을 공개한 것이다.


소변을 보면 사진을 찍어 전시하겠다는 경고 팻말 [사진출처=네이버 지도]

소변을 보면 사진을 찍어 전시하겠다는 경고 팻말 [사진출처=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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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팻말이 저렇게 크게 세워져 있는데도 노상 방뇨를 하다니", "오죽하면 저랬을까", "속 시원하다"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진을 담벼락에 전시한 것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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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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