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올해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2만9000여건에 대해 6억6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주민세(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이다.

고창군 청사.[사진제공=고창군]

고창군 청사.[사진제공=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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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에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가 8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돼 두가지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며, 신고·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다.


개편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상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며, 납부서와 과세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 것으로 간주한다.

박진상 군 재무과장은 “만약 납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가 현황을 파악해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세는 주민 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꼭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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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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