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이상 거주→ ‘과거 1년이상 거주’ 변경

대구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거주기간과 운전경력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개인택시 신규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 취급 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면허 신청 공고일(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다른 지역 청장년들이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해 대구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했다.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대구시 산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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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면허를 받으려는 자, 양수자 및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면허 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1년(운전면허 취득 이후 시점부터 계산) 이상 계속해서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 규정을 완화했다.

또 과거 면허 신청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대구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대구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운전경력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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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체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 산업의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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