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용역계약 종용 의혹…평택시청 등 강제수사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정장선 평택시장의 후보 시절 캠프 인사와 부당하게 체결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 시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평택시청과 평택에코센터, H사 환경사업부, H사 자회사 전 대표 주거지, 정 시장 측근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시장의 사무실 및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장선 평택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장선 평택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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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맡은 H사 자회사에 후보 시절 자신의 캠프에서 활동한 A씨 측과 용역계약을 맺으라고 종용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H사 자회사는 2015년 1월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경우 적용한다.

고덕면 해창리에 위치한 평택에코센터는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면적 5만8000㎡ 규모의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이다. H사 자회사는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2016년 착공했으며, 센터는 2019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H사 자회사는 H사에 합병된 상태로, H사 환경사업부가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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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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