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뜰 정도로 급발진했다" 전기차 택시 사고 논란
경력 37년 택시기사, EV6 차량 몰다 사고
국과수, 차량 사고기록장치로 사고 분석 중
새벽 시간대 운행 중이던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질주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가운데 사고 택시의 기사는 차량이 공중에 붕 뜰 정도로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오전 5시쯤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전기차 모범택시가 신호등·가로수를 연이어 들이받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고 20일 YTN이 보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고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검정 EV6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옆 차량을 지나쳐 가더니 이내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는다. 이 과정에서 차체가 속도에 못 이겨 공중에 붕 뜨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빠른 속도를 못 이겨 차체가 잠시 공중에 붕 뜨기도 했다. 사고 충격으로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고 신호등과 차량 파편들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일대는 난장판이 됐다.
사고 택시 기사 황모 씨(66)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팔과 갈비뼈 등이 부러지고 골반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37년 경력의 택시 기사 황 씨는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기아 전기차 EV6가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인명 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 신호등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황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차량의 사고기록장치를 국과수에 보내 사고분석 의뢰를 한 상태다.
한편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량이 정지, 혹은 느린 속도로 출발하던 중 갑자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높은 출력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관련 의심 사고는 316건 벌어졌다. 연간 적으면 10여건, 많으면 50건 가까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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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현행법상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 있다. 즉 의심 사고 피해자가 기계 결함을 입증해 이를 근거로 자동차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 잘 모르고, 사고와 관련한 핵심 정보에 접근하기도 힘든 일반인이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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