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 '집시법 위반'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결정 유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법리 재검토한 경찰이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 '집시법 위반'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결정 유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리 검토 결과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미신고 집회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대 청소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법적으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긴 하지만, 사회 상규상 위법성이 조각돼 불송치 결정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은 지난해 5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이 집회가 아니라 사업장 내 쟁의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해당 쟁의행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