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 필요"

검찰이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유도윤)는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범죄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쯤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서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D

경찰은 총 2억8000만원의 수임료 가운데 양 위원장에게 건네진 9900만원이 정상 수임료가 아닌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