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

불법어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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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ㆍ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먼저 경기도 연안해역에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또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을 동원해 불법 어업 예방ㆍ홍보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남ㆍ북한강ㆍ임진강ㆍ탄도호ㆍ남양호ㆍ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내수면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면허,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주요 항ㆍ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와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 처벌과 함께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도 진행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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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지난해 봄(산란기), 가을(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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