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5월27~29일 '사흘 연휴'
尹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양력 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27일)부터 대체공휴일(29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쳐 그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쉴 수 있게 된다. 기독탄신일은 월요일이어서 전 주 토요일인 23일부터 3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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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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