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양력 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27일)부터 대체공휴일(29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인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진행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관련 법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쳐 그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쉴 수 있게 된다. 기독탄신일은 월요일이어서 전 주 토요일인 23일부터 3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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