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시행중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기존 1억35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이 재산에는 실거주 주택이 포함돼 있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데도 생계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는 저소득가구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한해 주거용 재산 6900만원을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선정에 탈락한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인천시 대표 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81만원, 출산지원금 70만원, 장례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241가구가 이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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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 혜택을 못 받았던 빈곤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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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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