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부과할 때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2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31일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매매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6월3일에 잔금을 최종 지급했다.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일은 6월1일로, A씨는 계약상 주택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실제 잔금지급은 6월3일에 했으니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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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는 “A씨가 사실상 잔금지급일(6월3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를) 6월1일의 주택 소유자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 신고를 했지만 매매계약을 변경하지 않아 계약된 내용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6월3일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 “재산세, 실제 잔금지급일로 기준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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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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