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주사 반복 투여로 알레르기 악화… 의사가 배상"
소비자원 분쟁위원회 조정 결정
시술 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분해주사제를 반복 투여해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킨 데 대해 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해당 지방분해주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의사가 주사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원인 약물을 확인하지 않고 재투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지방분해주사의 경우 대부분 각 병원에서 독자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약물을 배합해 사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투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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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 신청인은 복부에 지방분해주사제를 투여받은 뒤 가려움증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으나 담당 의사가 다른 부위에 동일 약물을 주사해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에 의한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 진료기록부에는 지방분해주사제에 관한 약물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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