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출국을 금지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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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2021년 3∼5월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인물들이 모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고 돈 봉투 제공 행위의 목적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이란 점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단순 인지를 넘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송 전 대표는 귀국 회견에서 "검찰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소환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팀이 정해놓은 계획에 따라 강 전 위원 등 공여자 조사부터 진행한 뒤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거쳐 종착지인 송 전 대표 조사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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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위원을 이날 다시 소환해 혐의 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 강 전 위원에게 돈을 대준 '스폰서' 김모씨도 앞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으로 조직적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커졌다고 보고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강 전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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