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피해자로 진실규명한 사람의 가족관계신청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진실화해위는 사건 조사 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권고했지만 신청인들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수정을 요청하는 등 차질이 있었다. 이에 2020년 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에 '가족관계등록의 작성 및 정정'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20202년 11월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올 2월 진실화해위는 제51차 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칙을 마련했다.
1기, 2기 진실화해위 모두 피해자로 인정된 본인이나 피해자의 친족들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권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작성 또는 정정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신청은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피해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정정 결정 신청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피해자의 사망 장소와 사망 일자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르게 기록되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신청은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기록 정정만 가능하며 그 외 친자관계나 혼인관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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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진실화해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사본도 함께 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제적등본이 없으면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시, 진실화해위는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및 의결하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신청서는 심의 및 결정통지서를 시·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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