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피해자로 진실규명한 사람의 가족관계신청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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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진실화해위는 사건 조사 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권고했지만 신청인들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수정을 요청하는 등 차질이 있었다. 이에 2020년 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에 '가족관계등록의 작성 및 정정'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20202년 11월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올 2월 진실화해위는 제51차 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칙을 마련했다.

1기, 2기 진실화해위 모두 피해자로 인정된 본인이나 피해자의 친족들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권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작성 또는 정정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신청은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피해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정정 결정 신청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피해자의 사망 장소와 사망 일자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르게 기록되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신청은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기록 정정만 가능하며 그 외 친자관계나 혼인관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진실화해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사본도 함께 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제적등본이 없으면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시, 진실화해위는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및 의결하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신청서는 심의 및 결정통지서를 시·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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