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기소…공문서 위조혐의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대표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 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24일에 만료되는 권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다.
권 대표는 도주 11개월 만에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당시 세르비아에 숨어 있던 그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와 벨기에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와 한국 여행 서류가 발견됐으며 당국이 국경 검문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사람이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권 대표 등에게서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를 압수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국내 송환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다른 나라로 신병이 인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에 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송환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다만 5년 징역형이 선고되면 실제 판례상 일반적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업한 인물이다. 그는 테라와 루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서도 테러를 수익성 코인으로 광고해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겼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지난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최근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단은 지난해 9월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해왔다. 검찰은 권 대표의 가상자산 950억원을 동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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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달 권 대표가 312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빼돌려 스위스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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