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순신 '국회 교육위 불출석 혐의' 수사 착수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1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정순신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김영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9명이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이 사건은 지난주 경찰로 이송·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교육위는 정 변호사에게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질병과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 변호사 역시 같은 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 등은 국회증감법에 따르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며 정 변호사가 내세운 사유는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증감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 등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한 후 그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달라며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청문회는 지난 14일로 미뤄졌지만, 이날도 정 변호사는 질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의 아내와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의원 등은 이 세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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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변호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다른 경찰서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정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서민위는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고의로 숨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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