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책'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종합)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강 위원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총 9400만원을 뿌리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강 위원은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금품을 조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그는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대전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중 6000만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돈은 300만원씩 쪼개 봉투에 담겨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
강 위원은 또 비슷한 시기 선거운동 독려를 위해 2000만원을 마련하고 50만원씩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한 뒤 총 1400만원이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각각 지역본부장 10여명과 7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강 위원은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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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 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공여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강 위원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 강 위원의 증거 은닉·인멸 정황, 공범 간 진술 회유 우려, 조직적인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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