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책'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종합)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강 위원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총 9400만원을 뿌리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강 위원은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금품을 조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그는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대전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중 6000만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돈은 300만원씩 쪼개 봉투에 담겨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


강 위원은 또 비슷한 시기 선거운동 독려를 위해 2000만원을 마련하고 50만원씩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한 뒤 총 1400만원이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각각 지역본부장 10여명과 7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강 위원은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은 강 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공여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강 위원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 강 위원의 증거 은닉·인멸 정황, 공범 간 진술 회유 우려, 조직적인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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