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이 낡았는지 취업이 안 돼요" 취준생 십시일반 도운 이웃들
빗속에 쭈그려 앉아 3시간 보냈더니
일부 행인, 우산 건네고 식권 주기도
"젊은데 구걸 말고 노동을 해라" 비판도
면접 복장이 없어 줄줄이 취업에 실패한 한 취업준비생이 3시간 구걸로 9만원을 벌었다는 사연에 13일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급 3만원짜리 알바(아르바이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지난 12일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 씨는 "작은 공장 면접 하나를 가도 10년 넘게 입은 셔츠하고 바지만 입고 가니까 한 번을 안 붙는다"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그냥 그 옷 그대로 입고 비 오는 날 가서 비 그대로 맞고 계단에서 비닐 펴고 쭈그려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급 3만원짜리 알바(아르바이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온 가운데 사진 속 비닐에는 1000원, 5000원권 지폐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내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 커피 주는 사람. 우산 주시던 할머니가 있었다. 좋은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 설명하니까 어떤 신사분께서는 밥 사 먹으라고 식권도 주셨다"고 고마워했다.
A씨는 "3시간 동안 9만원 정도 모았다. 이거로 당근마켓에서 중고 양복이라도 사서 입고 당당하게 면접 볼 생각이다. 응원해달라"고 덧붙이며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공개했다. 비닐에는 1000원, 5000원권 지폐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느낀 게 가장 큰 수확일 듯"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A 씨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하루 상하차 알바만 해도 버는 돈" "구걸보다 노동을 했어야" 등으로 구걸 행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면접용 정장 대여랑 메이크업 지원해주는 곳 많으니까 알아봐라" 등의 실질적인 조언을 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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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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