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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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태양광발전기 설치비를 80%까지 지원해 주민들에게 햇빛으로 돈 벌어 주는 마을 만들기에 나선다. 주민들은 마을 햇빛발전소로부터 20년간 매달 15만원 이상씩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도는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2023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마을을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시ㆍ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ㆍ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ㆍ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되면 가점(4점)이 부여된다.


도와 시ㆍ군은 예산 지원을 통해 동일 시ㆍ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비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소득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분배되도록 돕는다. 올해는 도비 10억원 등 총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도비가 30% 지원되며 시ㆍ군에서도 50% 분담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가구당 10~15Kw로,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1830만원 중 366만원을 자부담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 가격(SMP)의 지난해 평균치를 적용했을 때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수익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매월 15만~16만원을 기회소득(발전수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며 경기도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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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마을이 발전소가 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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