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소송비 포기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원고에 대한 소송비 청구를 포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오전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안건을 심의했고,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이듬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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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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