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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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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 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20일 공시했다.


국일제지 측은 “양수인(디케이원)이 양수도 주식 미보유 추정 등 계약 원천 무효사항이 발생했다”며 “또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필요한 기간까지 새로 선임될 이사, 감사후보 지명 등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국일제지,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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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계약 해제일인 이날은 주식 양도인인 최우식 국일제지 대표가 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이다.

앞서 국일제지는 지난 8일 최우식 대표의 지분 3188만5000주를 주당 1118원, 총 357억원에 디케이원으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일제지는 양수도 대금 지급 일정에 따라 지난 8일 1차 양수도 대금 98억원이 최우식 대표에게 지급됐고 988만5000주가 디케이원에 양도됐다고 공시했다.


2차 양수도대금은 오는 3월29일로, 259억원과 2200만주가 양수도 될 예정이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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