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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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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유감'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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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입장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행동을 조장해 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주당 52시간 근로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제약하는 과잉입법과 규제확대로 우리의 수출산업기반은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도한 기업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017년 3.2%에서 2019년 2.85%로 하락한 이후 작년엔 2.83%까지 내려갔고 이로 인해 약 5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

무협은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본부장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불법 파업이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업 방어 수단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전경련은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굉장한 지장이 발생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것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에서 유감을 드러내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결국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조와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서면 논평에서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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