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11만에서 15만원 인상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서다.
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인상계획을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온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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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긴급지원종류 가운데 연료비를 월 4만원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용 가슴요금 인상률(38.5%)을 반영한 인상 결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연료비를 지원해왔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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